검찰은 최근 배임 및 횡령과 관련해 법원의 유죄 인정기준이 엄격해진 점을 반영해 경영진 비리가 회사가 아닌 개인의 사익을 위한 행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4일 “분식회계를 규명하기 위해 남상태 전 사장이 취임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한 500건의 프로젝트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달 8일 압수수색 이후 특수단은 분식회계와 경영진 비리로 나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압수한 현물자료가 250박스에 달하는데다 디지털 자료분량 또한 만만치 않아 압수한 분석하는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분식회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이후 분식회계의 규모와 시작시점, 책임자 순서로 규명해야 한다”며 “현재는 첫 번째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방대한 회계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경영진 비리가 사익을 전제로 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최근 배임·횡령으로 기소당한 기업인들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영향이 크다.
지난 1월 법원은 5000억원의 손실을 낸 혐의(배임)로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사장에 대해 “경영적인 판단”이라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며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 있었는지 그 대가로 부정한 이득을 취득한 게 있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이라며 “배임행위가 있다는 정도를 확인하는 수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