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백복인(50) KT&G 사장을 1일 배임수재 및 증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모(59) 전 한국인삼공사 사장도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백 사장은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외국계 광고대행업체 J사로부터 광고수주 등의 청탁을 받고 6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백 사장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핵심참고인을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증인도피)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 백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재청구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8월 협력업체 압수수색으로 시작한 KT&G에 대한 수사는 백 사장에 대한 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10개월간의 수사과정에서 민 전 사장 등 구속 기소된 15명을 포함해 모두 4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 전 사장은 협력업체, 광고업체, 해외수입상, 직속 임직원 등에게 계약유지와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의 현금과 8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사장은 지난 1월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KT&G가 민영화 이후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사이 최고위 임원진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며 “KT&G는 사장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협력업체와의 유착관계를 근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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