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에다 추종' 인도네시아인 구속영장 발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 등록 2015-11-20 오후 6:08:53

    수정 2015-11-20 오후 6:08:53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국내 불법체류 중 알 카에다와 연계된 조직 ‘알 누스라’ 추종 정황으로 체포된 인도네시아인 A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승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청 외사국에 따르면 A씨는 위조사문서 행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지난 2007년 위조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불법입국한 이후 최근 수개월 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지지하는 활동을 해온 정황을 포착했다.

알 누스라는 지난해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국제테러단체다. 이 단체는 IS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사마 빈 라덴이 조직한 테러단체 알 카에다를 추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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