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청 외사국에 따르면 A씨는 위조사문서 행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알 누스라는 지난해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국제테러단체다. 이 단체는 IS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사마 빈 라덴이 조직한 테러단체 알 카에다를 추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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