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몰수…경찰서마다 폭주족 전담반

  • 등록 2012-07-12 오후 10:27:25

    수정 2012-07-12 오후 10:27:25

【서울=뉴시스】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몰수된다. 폭주족 근절을 위해 지방경찰청에만 있던 전담팀이 일선 경찰서까지 확대 편성된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문화개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진입했지만 국격에 비해 교통문화는 상당히 낙후됐다”며 “낙후된 교통문화로 상징되는 3개 분야, 5대 개선과제를 선정해 교통문화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를 추진한다. 상습운전자(음주 3회 이상 재범우려농후)에 대해 검찰과 협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32개주에서 1회 위반만으로도 차량이 몰수된다.

또 유흥업소 밀집지역, 음주사고 다발지역 중 3~5개소를 ‘음주단속 강화구역’으로 선정, 사이카·교통기동대를 동원해 주 3회 이상 취약시간대 집중 배치·운용한다.

차량 꼬리물기 근절도 나선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꼬리물기로 연간 145억원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평일 상습정체 교차로 131개소에는 교통경찰과 교통기동대를 상시 배치해 꼬리물기 근절에 노력할 방침이다.

혼잡도가 덜한 301개 교차로는 지역 경찰과 방범순찰대를 배치해 출·퇴근 시간 등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특정 시간대 위주로 소통관리를 할 예정이다.

주말·공휴일에는 백화점·대형마트 주변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125개소에 교통경찰 등을 배치해 교차로 관리도 한다.

주·정차 허용지역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선진교통문화협의회를 통해 선정한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과 1.5t 이하 택배·소형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허용을 확대한다.

도로변 주·정차도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간만 황색복선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시간대·구간을 정해 탄력적으로 허용한다.

폭주족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경찰은 상습 폭주자 구속 및 적극적인 압수·몰수 등 폭주행위 근절을 위한 입체적·종합적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방청에만 있던 전담팀(TF팀)을 일부 경찰서까지 확대 편성한다. 선채증 후체포 원칙에 따라 112신고사건 분석, 집결지 주민 탐문 등 피해사실 접수창구와 피해자 구증팀을 운영 중이다.

이밖에 ▲서울시내 제한속도 일부구간 검토후 조정 ▲오토바이 전용 주차시설 확대 ▲관련업체·요식협회 등과 MOU(양해각서) 체결 ▲오토바이 횡단도 신설 및 택배 오토바이 제도적 관리 ▲서울청 및 경찰서 선진교통문화협의회 구성 ▲교통문화 개선 선도그룹 양성을 위한 교통학교 개설 등을 추진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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