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재범률 30% 육박…"금융거래 정지·신상공개 강화해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 개최
지난해 3대 불공정거래 재범자 28%
형사 처벌 위주 제재로 한계
금융거래·임원선임 제한 등 비금전적 제재 필요
불공정거래 행위자 신상 공개 강화 목소리도
  • 등록 2024-08-08 오후 4:17:49

    수정 2024-08-09 오전 6:18:3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지난해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재범률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 재범률을 낮추려면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정지하거나,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불공정 행위자의 개인 신상 공개를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재범 방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8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확산에 따른 시장 신뢰도 하락을 막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를 막는데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현재 불공정거래 제재의 경우 형사 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 2~3년이 소요되는 법원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제재가 지연된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등의 금전적 제재 수단이 부과되고 있지만,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과징금은 벌금과 달리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청산가치 수준으로 감축되고, 개인파산절차 과정에서 모두 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맹점을 노린 범법자가 늘면서 불공정거래 재범률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기준 3대 불공정거래 재범률은 28%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을 낮추려면 여러 비금전적 제재를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을 통해 이익을 발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금융상품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또 임원 선임을 제한함으로써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신상 정보를 자세하게 공개할 경우 사회적 평판에 타격을 입혀 재범 방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선 불공정거래 행위자별로 제재 기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캐나다에는 거래중지 기록 등과 관련한 개인 프로필을 공시한다.

우리나라도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 사례에 비하면 익명 처리되는 내용이 많고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게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의결서를 회의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안건별로 세분화해 알리거나, 불공정거래만 별도로 모아 게시판에 공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불법이익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를 본 시장 참여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정수 서울대 교수는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 기관이 집단 소송을 제기해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공익 소송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되 기본권 침해 등을 고려한 균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 행위자 대상 계좌 지급 정지, 자본시장 거래제한 제도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 사후 통지 이의 제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을 도모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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