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불공정 행위자의 개인 신상 공개를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재범 방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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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를 막는데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현재 불공정거래 제재의 경우 형사 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 2~3년이 소요되는 법원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제재가 지연된다.
이 같은 맹점을 노린 범법자가 늘면서 불공정거래 재범률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기준 3대 불공정거래 재범률은 28%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을 낮추려면 여러 비금전적 제재를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을 통해 이익을 발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금융상품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또 임원 선임을 제한함으로써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신상 정보를 자세하게 공개할 경우 사회적 평판에 타격을 입혀 재범 방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선 불공정거래 행위자별로 제재 기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캐나다에는 거래중지 기록 등과 관련한 개인 프로필을 공시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불법이익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를 본 시장 참여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정수 서울대 교수는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 기관이 집단 소송을 제기해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공익 소송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되 기본권 침해 등을 고려한 균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 행위자 대상 계좌 지급 정지, 자본시장 거래제한 제도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 사후 통지 이의 제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을 도모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