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필리핀 파견 韓노동자, 필리핀 연금 면제…최대 8년

4월 1일,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 발효
양국 국민, 연금 연동 혜택받을 수 있어
한국민 필리핀 연금 수급 가능
필리핀국민도 국민 연금 수급 길 열려
  • 등록 2024-03-28 오후 2:38:27

    수정 2024-03-28 오후 2:38:27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필리핀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양국 간에 연금을 합산시켜준다. 필리핀에 파견한 한국 노동자의 경우 필리핀 연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경감된다.

윤석열(우측) 대통령과 페르디난도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외교부는 한국과 필리핀 정부 간 사회보장 협정이 양국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필리핀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돼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필리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필리핀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협정 발효전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또는 필리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양국 연금 모두 수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협정 발효 후에는 국민연금과 필리핀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한 총 가입기간 10년(한국 5년+필리핀 5년)이 양국 모두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 양국 연금 모두 수급 가능하다.

아울러, 필리핀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동 협정을 통해 반환일시금 수령 및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이번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40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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