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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공개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의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000명 수준의 의사가 필요한데 10년 후인 2035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감안 시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 정원은 내주 발표를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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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축소한다. 다만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필수진료과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는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공의 의존 비중이 높았던 병원 인력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화한다.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전공의에게 짐 지워진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의료 이용률 상승, 치료가능사망률 저하)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을 투입한다.
인기높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레드오션’으로
확충된 의료인력이 다시 인기가 높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하는지, 제대로된 시술을 하는지 등 관리 틀을 마련한다. 또 외국 사례를 검토해 국내 제도에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재 영국, 캐나다에서는 일부 미용 의료 시술 별도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가 아니어도 피부 미용 의료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에 미용시술 가능한 전문가가 늘면 자연스럽게 의사인력이 피부과 등으로 쏠리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 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다만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으로 올릴 방침이다. 의학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진료’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계획의 철회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의료인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적·제도적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구조적이고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런 것들은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