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3년 더'…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국회 첫발 내디뎠다

국회 정무위 1소위서 의결
부대의견에 개편 방안 보고토록
  • 등록 2023-11-28 오후 4:39:55

    수정 2023-11-28 오후 5:21:5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일몰된 지 한 달여 만에 워크아웃 제도가 재부활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 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지난달 15일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서 한계기업 회생이 어려워져 결국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워크아웃 일몰 기한은 여야 논의 끝에 2026년 12월로 정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7년 12월31일까지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8년 10월15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반대 의견을 고려해 기업 회생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 확대 등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포함됐다.

기촉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무사히 넘긴다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전에 본회의 의결까지 갈 수 있다.

법사위에선 법원의 입장이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정무위 소위에서 워크아웃 제도의 기계적 연장에 반대 입장을 내놨으며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개편을 추진하는 등 자체 시스템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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