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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2021~2022년 사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의 원칙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전기요금을 올리려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유보 의견을 제시하면서 2021년 2·3분기, 2022년 1·2분기 인상이 미뤄졌다.
감사원은 “요금 인상 유보로 인해 2022년 한전 적자가 32조7000억원원이 발생하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8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미래 소비자 부담 전가, 가격신호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도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현재 전기요금 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조정 요인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에 대해 구성항목인 ①연료비 조정요금은 유보 시 고려사항, 판단기준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연료가 급상승 등) ②전력량요금ㆍ기후환경요금은 조정 시기규정이 없으며 ③기본요금ㆍ정산금도 어떻게 조정ㆍ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
공공요금 사업만 보면 금융부채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자체 사업과 함께 고유사업으로 묶여 있어 회계상 부채가 실제 공공요금 사업으로 인한 부채보다 적게 잡히거나 누락되는 일종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수립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전기요금 인상 수준은 해당 가정치에 미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은 실효성이 없게 됐다.
가스요금 역시 국제 LNG 가격 인상을 반영해 2021년 7월 연동제에 따라 올려야하는데도 기재부의 유보 의견 제시로 지난해 3월까지 총 6번 유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산업부장관에게 전기요금 조정제도가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연료비 연동제 유보기준, 항목별 요금 및 정산금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운영기준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며 “도시가스 도매요금 원료비 연동제 유보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