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3년 흘렀는데…속타는 남양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2020년 10월 헌법소원 청구…이번달로 3년째
수도법 '평등권·재산권·직업선택자유 침해' 주장
"소수희생 지속 강요 안돼…서둘러 판결해야"
  • 등록 2023-10-04 오후 4:15:41

    수정 2023-10-04 오후 7:45:10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해 낸 헌법소원의 결과가 3년째 나오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고통 또한 계속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당시만 해도 늦어야 1년 정도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흘러간 시간 만큼이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4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를 포함한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2020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헌법재판소 앞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주민들은 ‘수도법’ 제7조 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1항 1호의1, 13조 2항을 비롯해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3호, 13조, 15조 2호의2 및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2호에 대해 위헌을 판단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이 규정들은 하나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설치와 영업허가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같은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법률적 보상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16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꾸려가던 조안면 소재 음식점 84개소가 단속으로 문을 닫았다.

이 결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4명 중 1명꼴인 총 870명의 주민이 전과자로 전락했으며 이듬해에는 단속과 벌금을 견디지 못한 26살의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다음 달인 11월 해당 사건을 본안 소송에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이듬해 10월부터는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전국에 산재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달 KBS인사이드경인에 출연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이 법 논리에 따르면 위헌판결을 할 수 밖에 없을텐데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만큼 명확한 판결을 한 뒤에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갖추면 된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한 김기준 조안면주민통합협의회장은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상수원 규제도 과학적·기술적 발전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제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상수원 규제가 재정립되고 정당한 보상체계도 갖춰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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