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5개 도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해당 지역 주민 의사결정 참여 요구도
  • 등록 2023-06-12 오후 5:57:58

    수정 2023-06-12 오후 5:57:5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원자력발전소(원전) 소재 5개 도시 시장·군수가 국회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손병복 울진군수가 12일 서울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동 건의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종만 영광군수,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손병복 울진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이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 (사진=이인선 의원실)
12일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경북 울진군과 경주시, 전남 영광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은 시장·군수는 이날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후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건의서를 발표했다.

손병복 울진군수와 주낙영 경주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가 이 자리에서 건의서를 발표하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 의원 등과 함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전달했다. 또 이영식(과방위), 한무경(산자위 국민의힘 간사)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영광군을 지역구로 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건의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원전 시대를 열었고, 현재도 이들 5개 시·군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원자력본부가 총 25기의 원전을 운영하며 국내 전력수요의 약 30%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가동 45년이 지나면서 각 본부에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폐물을 저장하는 임시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2030년부터 차례로 각 본부 저장시설이 꽉 차서 더는 운전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

한수원은 이 같은 상황을 피하고자 각 본부의 고준위 방폐물 임시저장시설 확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시저장시설이 중간·영구저장시설화할 수 있다는 해당 시·군의 우려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수십 년간 중간·영구저장시설 부지 마련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왔으나 지금까진 번번이 실패하며 시·군의 우려는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현 국회에서도 김성환(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이인선 의원이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고준위 방폐장 마련 시점 명시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산자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5개 시군은 이날 건의서를 통해 조속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이곳 주민 대표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법적 보장을 촉구했다. 또 특별법 내 고준위 방폐장 처리 일정을 명시하고, 해당 시군은 고준위 방폐장 후보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밖에 한수원의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신설도 주민 동의와 추가 보상을 전제로 최초 운영허가 기간 내 발생한 양으로 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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