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운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모든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경찰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국정원에 마련되며 경찰에서 경무관급을 포함해 20여명, 검찰에서 2명의 검사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의 운영 성과와 안보 환경, 수사 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를 통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뒤 안보수사력이 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정원에 관련 수사지원 조직을 만들어 경찰과 공조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대공 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한 첫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를 주장하는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국정원이 최근 집중 수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이 지난 수년간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측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경찰은 대공수사권 완전 이전을 위해 국정원과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과도기적으로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단 형태의 수사단을 만들어 주요 사건 몇 개를 같이 해볼 계획”이라며 “수사 역량 또는 정보 수집과 관련된 기법 등을 국정원으로부터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