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뚝, 이자 쑥…영끌족 비명 내년까지 계속된다

[실물경제 침체 공포]
주담대 차주 연봉 60% 이상 빚 갚아
집없는 사람→빚투한 사람 '벼락거지'
돈 못갚자 '임의경매' 신청 계속 늘어
  • 등록 2022-12-28 오후 6:21:40

    수정 2022-12-28 오후 7:48:41

[이데일리 김아름 이윤화 기자]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7% 후반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끌족’들이 늘고 있다. 그나마 버티기에 돌입한 이들도 내년 역시 상황이 악화할 전망이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연봉 절반 이상 빚 갚는데…연체율↑

28일 이데일리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연 소득 대비 연 원리금 상환액)은 올 3분기 기준 60.6%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분기(60.2%) 이후 3년 6개월 만에 60%를 웃돈 것으로, 주담대가 있는 대출 차주가 1년 소득의 60% 이상을 빚을 갚기 위해 쓰고 있단 의미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 이후 총 2.75%포인트나 증가한 3.25%로 오르는 동안 대출금리 역시 상승하면서 이들의 연체율 역시 다시 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의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0.27%에서 4분기 0.22%로 하락했지만 올해 1~2분기 0.23%에서 3분기 0.25%로 소폭 증가한 모습이다.

지난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집이 없는 사람들이 ‘벼락 거지’가 됐다면 이제는 오히려 영끌해서 ‘빚투(빚내서 투자)’ 하던 이들이 ‘벼락 거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내년까지 이러한 흐름을 거스를 만한 지표가 없다 보니 지속, 내지는 심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돈 못 갚아 경매 넘어가는 집, 내년 더 많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임의경매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자가 3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연체하면 차주의 상환능력과 매물 감정평가를 거쳐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 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제경매’와 달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진행하는 ‘임의경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까지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부동산은 1만31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1022건)보다 19.7%(2173건)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전국 임의경매 등기 신청 건수는 2772건으로 월간 기준으로 올해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의경매 건수는 9월 2196건, 10월 2514건으로 두 달 연속 증가해왔고 지난달 건수는 2개월 전인 9월과 비교하면 26.22% 늘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내년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받는 금리 충격이 일정 시간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지금 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집행 절차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 더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경매물건은 채권자의 경매신청 5~7개월 후에 매물로 등장한다”며 “기준금리 3%를 넘어선 게 올해 10월이니 내년 중반기 이후 ‘영끌 푸어’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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