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 감염관리수당 차별 시정 권고…질병청 수용

질병청,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 개정…소급 적용
인권위 "고용형태 이유로 불합리한 고용상 차별 금지"
  • 등록 2022-10-05 오후 3:21:42

    수정 2022-10-05 오후 3:21:4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한 것을 질병관리청이 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인권위 권고 이후 질병관리청은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근로자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 8월 4일부로 이를 시행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 개정을 통해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지급액과 지급범위를 원소속 근로자와 같게 정했을 뿐만 아니라 올 1~7월분의 수당에 대해서도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진정의 원인이 된 차별적 지급기준을 충분히 개선했다고 봐 질병관리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권고 수용 건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앞으로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고용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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