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암모니아 활용 청정수소 생산 길 열렸다

탄소감축·국민편의 등 규제특례 14건 승인
  • 등록 2022-09-05 오후 4:00:00

    수정 2022-09-05 오후 4:00:00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한 규제특례 안건을 보면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롯데정밀화학)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SK루브리컨츠)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농심 등 6개사)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한국가스공사·그리즈위드)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굿럭컴퍼니) △파워뱅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너캠프) △공유 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에브리바이크)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이대서울병원 등 2개사) 등이다.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과정.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표적으로는 이번 특례 승인을 통해 암모니아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가 국내에 들어서게 된다. 암모니아는 수소를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고,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바꿀 수 있어 저장과 운송이 쉽다. 또 수소 추출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어,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생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용품에 해당하는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는 제조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에 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조허가 및 검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탄소 배출 없는 청정수소 생산 및 대용량 수소 생산과 저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롯데정밀화학은 설비구축에 앞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실증사업을 토대로 해당 설비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롯데정밀화학은 “울산사업장에 세계 최대규모인 1000Nm3/h 급 파일럿 설비를 구축해 수소 추출 시스템을 우선 검증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확보하여 2025년 이후 국산 설비 상용화를 추진해 향후에도 청정 암모니아·수소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포터블 방사선 촬영 장치 활용 의료 서비스,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 충전 및 운항시험 등 11건도 함께 승인, 총 25건을 승인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 샌드박스로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설비들, 국민 편익을 늘릴 수 있는 서비스들이 실증에 들어갔다”며 “특히 해외선 되는데 국내선 안되는 사업이 있다면 샌드박스로 먼저 우회로를 뚫고 법령 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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