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거리를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우리 군 주도의 방위역량 강화 차원에서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등을 개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결정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처음 제정한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탄두중량·추진방식 등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사일지침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우리 군은 앞으로 미사일 개발 때 어떤 규제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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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내년에 전자광학 위성 감시체계를 전력화하고, 오는 2022년에 군 정찰 위성을 최초 발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소개했다.
아울러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평가를 최신화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 작성 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