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선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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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개정 공수처법 6조 5·6·7항, 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월 공포돼 7월부터 시행됐다. 공수처법 시행 이후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추천위원 간 이견이 거듭되며 최종 후보 추천 결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재적 위원 3분의2(5명)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이를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법 제6조 5항, 6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공수처법에 의해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회 위원의 사실상 거부권이 박탈됐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헌재는 공수처법이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역시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헌법은 행정기관의 행정부 소속을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된 행정기관 설치가 헌법상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