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는 8일 ‘감사위원회 저널 17호’를 통해 ESG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시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를 충실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의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예정)는 2025년부터 ESG 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로 확대돼 공시 의무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 ESG 활동을 기업의 위험관리와 연계해야 하며, ESG 기능의 평가 절차가 적절한지, 담당 임직원의 성과평가에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ESG 관련 법규 위반사항 및 규제와 상충되는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전무)는 “외부감사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감독당국이 회사의 사전 재무제표 적시 제출을 강조하고 있는 등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역할과 책임이 중대해지고 있다”며 “이번 저널에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검토해야 할 사항과 회사에 질의해야 할 항목들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소개하여 감사 및 감사위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