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습지보호지역에 ‘하천’ 포함…습지보전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강은미 의원 발의…황룡강 장록습지 법 개정 후 첫 고시
“기후위기 대응 방안…습지보전지역 전국 확대 기대”
  • 등록 2020-12-03 오후 2:14:00

    수정 2020-12-03 오후 2:14: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습지보호지역에 하천을 포함해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이 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하천’을 습지의 정의에 포함해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되, 홍수재해를 방지하는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환노위 통과로 하천을 국가습지로 관리 보전하는 국가하천 정책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하천 본래의 자연성과 홍수 완충성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가습지는 환경부 지정습지 25개소(129.042㎢), 해양수산부 지정습지 12개소(1415.54㎢)로 총 37곳이 보존 관리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공론화를 거쳐 지난 1월에 국가습지로 지정 신청한 황룡강 장록습지가 이 법안의 첫 수혜지가 될 예정이다. 부처 간 협의를 마친 환경부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곧 지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정 고시가 마무리되면 장록습지는 고창 인천강 하구 지정 이후 2년 만에 26번째 환경부 지정 국가습지로 확정된다.

2018년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에 따르면 장록습지에는 수달, 삵, 새호리기, 흰목물떼새 등 4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총 829 분류군의 다양한 야생생물이 살고 있다.

강 의원은 “습지보전은 기후위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라며 “특히 하천은 생물종 다양성 유지, 홍수 완화, 수질 정화, 녹지대 온실가스 흡수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국가보호지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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