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택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수난구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이프러스 국적 벌크선 파나맥스블레싱호 선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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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당직 책임자인 A선장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라 안전항법을 준수해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같은 과실로 해양을 오염시키고 조난된 선원들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에서는 A선장이 충돌사고가 발생하기 10여분 전부터 하모니라이즈호를 발견하고 항로변경을 지속 시도했고, 오히려 하모니라이즈호가 충돌 직전 항로를 변경해 충돌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해사안전법상의 주의의무 및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