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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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안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업종·지역별 차등적용과 일정 연봉 초과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해 고시안 자체는 수용한다”면서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중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건의안에는 △업종·기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기준 해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일정 연봉(초과급여 제외) 초과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 △경제 논리에 기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등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경총은 “30여 년 전 만들어진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다”면서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지금은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 제도개선, 후 논의’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확정과 병행해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도개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