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료 제공하는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명시해야

  • 등록 2016-09-09 오후 3:48:18

    수정 2016-09-09 오후 3:48:54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앞으로는 무료로 제공하는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등을 기재해 증정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내년 2월부터 10㎖(또는 10g) 이하의 소용량 또는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과 제조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제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다.

이와 함께 화장품 포장에 적는 사용 주의사항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중복 내용을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로 제한했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을 이공계열 전공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한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시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 및 수수료 면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제조판매업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 현장에서 제품을 관리하는 제조판매관리자 또는 품질관리 업무종사 직원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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