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검찰이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090430)의 불공정 형태를 겨냥해 전직 임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모(52)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공정위는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모레페시픽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어 지난주 이 회사 방문판매담당 이모 전 상무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추가 고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점주 동의없이 새로 생긴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재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약점은 ‘설화수’, ‘헤라’ 등 아모레퍼시픽의 고가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직영점과 달리 자체적으로 주부 사원 등 방문판매원을 육성해 영업한다. 숙련된 방문판매원을 통해 방문판매 기반을 확대할수록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이 임의로 다른 영업점으로 인력을 옮기게 되면 해당 특약점은 매출 상 손해를 본다는 게 점주들의 입장이다.
이번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이 전 상무는 아모레퍼시픽 방판사업부장이던 2013년 1월 소속 팀장들에게 인력 재배치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처럼 아모레퍼시픽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특약점 인력 운용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약점 점주들은 재계약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본사의 방문판매원 이동 방침에 반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아모레퍼시픽의 영업 행태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이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5월에는 중소기업청의 요청을 받아 아모레퍼시픽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1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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