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연금 12만원 더 받게···보험료인상 추후 논의"

김연명 "보험료인 인상을 논의할 수 밖에 없는 구조"
홍종학 "국민연금 50%는 양당대표가 보증한 것"
강기정 "다음주 문 장관 해인건의안 제출여부 결정할 것"
  • 등록 2015-05-08 오후 5:29:27

    수정 2015-05-08 오후 5:42:5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 앞에 방어막을 쳤다. 현행 보험료에서 두 배를 더 내야 한다는 그간 정부 주장에 정면 반박하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국회에서 ‘세대 간 도적질 및 소득대체율 50% 진실‘이란 주제의 간담회에서 정부와의 진실게임을 본격화했다. 그간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서 활동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야당측)도 참석해 반론을 펼쳤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무리한 요구 아니다”

‘보험료를 현재보다 1만 원 더 내고 연금액을 12만원 더 받자’는게 야당의 주장이다. 가령 생애평균소득 200만원이던 직장인 연금수령자는 현행 연금제도 틀 대로 연금을 받게 되면 월 8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40년간 가입을 하면서 4.5%씩 보험료를 꼬박꼬박 지급했을 경우다. 반면 공무원노조와 새정치연합의 주장처럼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 40년 동안 가입한 경우는 드물다. 실질 평균 가입기간을 24년으로 가정하면 수급액은 48만원으로 최저임금수준에도 못미친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명목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끌어올려 62만원 수준까지는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연명 교수는 “생애평균소득 200만원 기준인 연금수령자가 48만원을 받는 가정은 가장 평균적인 월급을 받고,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라며 “이를 62만원으로 받게하는 소득대체율 50%인상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 “국민연금 2060년 고갈…보험료 인상 논의 시작해야”

이에 정부는 현행 보험료의 두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선을 그었지만, 지난 대타협기구에서 보건복지부가 2060년 연금고갈 시점에 맞춰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0.1%로 1.1%포인트 올려도 이는 현실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같은 논쟁은 ‘말꼬리 잡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연합도 결국 보험료 1%포인트 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그래서 국회 내 사회적기구를 통해 8월말까지 보험료 인상 등을 논의 하자고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것이다.

김 교수는 “보험료 1%포인트 올려서 소득대체율 50%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고 반론한 건 정부서 먼저 황당한 얘기를 꺼냈기 때문”이라며 “결국 연기금은 2045년 정점을 찍고, 2060년이면 고갈된다. 따라서 그 사이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명목소득대체율 50% 수준을 목표치로 하되, 보험료 인상을 위한 논의를 사회적기구에서 본격화 하자는 것이 이번 실무기구때 나온 합의내용이다.

홍종학 의원은 “(지난 2일) 양당 대표 등 2+2 회동에서 합의한 건 실무기구에서 합의할 것을 여야 대표가 보증하겠다는 의미”라며 “새누리당이 이제와서 이를 보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깨겠다는 의미다”고 비판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어제(7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대해 ‘미래세대에 대한 도적질’이라고 비하했다”면서 “우리당은 다음주에 보건복지위를 소집해 문 장관 발언에 대한 진위를 확인한 뒤 해임건의안 제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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