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공제 도입하고 연금공제 늘려 '연말정산 해법' 모색

연말정산 보완책은?
  • 등록 2015-01-20 오후 5:42:49

    수정 2015-01-20 오후 5:42:49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려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김상윤 기자]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변질된 연말정산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출생공제의 재도입과 부양가족공제·연금공제 확대, 간이세액표 재정비 등의 검토에 들어갔지만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 이후에나 적용 가능해 ‘급한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받거나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항목이나 수준 변화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녀 1명당 200만원을 적용해줬던 출생공제, 1명당 100만원을 적용해준 6세 이하 공제 등의 부활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부양가족공제도 확대될 수 있다. 모든 가족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둘째 아이는 공제 수준을 높여주는 식으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 공제의 확대도 검토된다. 연금보험료는 지난해 연말정산까지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줬으나 올해는 12%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간이세액표 조정과 연말정산 추가세액 분할 납부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지난 2012년 바뀐 간이세액표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개인별 특성이 정교하게 반영되도록 고쳐보겠다는 생각이다. 연말정산에 따라 추가로 돈을 토해내는 경우 현행 일괄납부 방식과 함께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보완책들은 소득세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대부분 자녀를 위해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출생공제 및 연금 공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책이 이번에도 급급하게 나올 경우 또 다른 조세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저출산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공제율을 높이는 방향은 맞지만 정부가 검토하는 수준이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는 건 단순히 세금이 몇 만원 늘어나는 것을 떠나 종교인과세, 법인세 증세 등은 놔두고 서민증세만 하기 때문”이라며 “세수 형평성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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