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을 기존 연 3.3%에서 3%로 낮춘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이전에 통장에 가입했더라도 변경된 금리가 소급 적용된다. 통장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통장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연 2%)이거나 1년 이상~2년 미만(연 2.5%)인 경우는 이자율이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중은행 정기 예금 금리가 2% 초반대를 형성하는 등 최근의 금리 하락 추세에 맞춰 이자율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2년(월 24회 이상 납입) 또는 4년(월 48회 이상 납입) 이상인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인하해 자산 마련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