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경찰과 충돌` 전국농민회 간부…法, 징역형 ·집유 선고

7월 전국농민대회서 농기계 실은 차량 운전
징역 1년·집행유예 3년·봉사 120시간 선고
  • 등록 2024-09-10 오후 2:33:41

    수정 2024-09-10 오후 2:33:4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영(37)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김재은)은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무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과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집회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국가 기능을 저해했다”며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현장 동영상에 의하면 넘어진 사람이 없는 등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사무국장은 지난 7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로 농기계를 실은 차량을 몰고 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해 연행됐다.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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