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순방 떠난 날...권익위 “명품가방 수수 위반사항 없다” 종결

권익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 6개월만 종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 없어”
검찰, 전담 수사팀 꾸려 수사 진행 중
윤 대통령 금품 수수 사실 인지 여부 등 관건
  • 등록 2024-06-10 오후 6:22:23

    수정 2024-06-10 오후 7:07:02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작년 12월 참여연대가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한 지 6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없고,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60일이내 또는 30일을 추가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조사 기한을 한참 넘겨 6개월 가까이 지속됐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 상 처벌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이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 목사는 금품을 건넨 뒤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요청했고, 이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과 국가보훈부 송모 사무관과 연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윤 대통령과 함께 이날 중앙아시아 3개국에 5박7일 일정으로 순방을 떠났기 때문에 당장 소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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