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기존 제재의 ‘문책 경고’보다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위가 박 사장과 정 사장에게 중징계를 내림에 따라 이들의 대표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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