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證 ‘직무정지 3개월’…정영채 NH證 사장 ‘문책 경고’(상보)

  • 등록 2023-11-29 오후 4:34:39

    수정 2023-11-29 오후 4:34:3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는 ‘문책 경고’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기존 제재의 ‘문책 경고’보다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위가 박 사장과 정 사장에게 중징계를 내림에 따라 이들의 대표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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