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證 ‘직무정지 3개월’…정영채 NH證 사장 ‘문책 경고’(상보)

  • 등록 2023-11-29 오후 4:34:39

    수정 2023-11-29 오후 4:34:3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는 ‘문책 경고’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기존 제재의 ‘문책 경고’보다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위가 박 사장과 정 사장에게 중징계를 내림에 따라 이들의 대표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