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임금체불은 중범죄…처벌강화법 처리해 달라”

巨野에 ‘근로기준법’ 민생법안 협조 당부
“상습체불, 근로자·가족 삶 위협”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도 조속 통과 촉구
독과점 플랫폼 문제 개선도 주문
  • 등록 2023-11-28 오후 4:39:18

    수정 2023-11-28 오후 7:18:2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임금 체불로 고통받은 약자를 구제하기 위해 거대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임금 체불을 중범죄로 간주하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며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 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정부 보조 사업 참여 제한 및 금융거래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편의·여가 시설 등 기본 시설 설치를 막는 ‘산업입지법’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없도록 한 ‘산업집적법’의 개정도 국회에 촉구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피해 사례를 들며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의 의지와 관심을 가져 줄 것”도 요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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