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임금 체불로 고통받은 약자를 구제하기 위해 거대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임금 체불을 중범죄로 간주하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한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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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며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 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정부 보조 사업 참여 제한 및 금융거래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편의·여가 시설 등 기본 시설 설치를 막는 ‘산업입지법’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없도록 한 ‘산업집적법’의 개정도 국회에 촉구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피해 사례를 들며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의 의지와 관심을 가져 줄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