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징역 10개월…법정구속 면해

1.3억 중 3000만원만 유죄로 인정
5억원대 뇌물 혐의 따로 재판 중
  • 등록 2023-10-25 오후 3:37:41

    수정 2023-10-25 오후 3:37:4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됐었고 뇌물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2021년 구속기소됐다. 다만 지난해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또 2020년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한 법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이다.

재판부는 윤 서장이 받은 돈 중 일부(약 3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취지가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호텔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1억원에 대해서는 “윤 전 서장이 채권이 있었던 만큼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직 용산·영등포세무서장 등 세무공무원에 재직했던 자신의 신분과 경력, 인맥 등을 이용해 세무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자문을 알선해 금품을 취득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액수를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심히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노무를 제공한 사실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이날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켜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 등에게 약 5억원을 받은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이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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