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경총 "산업현장 불법행위 확산"

法 "조합원에 따라 관여 정도 차이..고려해야"
경영계 "입증 불가능..손배 청구 원칙적 제한하는 것"
  • 등록 2023-06-15 오후 4:42:31

    수정 2023-06-15 오후 4:42:3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 불법파업에 나선 노동조합 개인에게 조합과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대법원 판단에 경영계가 향후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사업장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쟁의행위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공동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공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각 조합원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 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럴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대법원은 ‘공정 중단으로 인한 고정비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는데, 조합원들의 사업장 점거로 인한 조업 중단 이후 야근 등으로 추가 생산을 해 물량을 만회할 경우 상당의 손해가 회복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 파업 경우 추후 생산 물량이 회복된다면 조업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고정비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단기간 동안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회사가 생산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묻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대법원 3부는 노동쟁의 사안을 특수성을 고려해서 판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건 중 절대다수(88%)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이며, 손해액은 대부분 고정비를 통해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경영계는 대법원 3부 판결로 사업장 점거와 같은 산업현장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한다”며 “대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새로운 법리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 사이 현대차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12월 9일경 최종적으로 249명의 조합원이 점거)해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됐다.

현대차는 부당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371억원의 고정비 손해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20억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현대차가 주장하는 조업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액을 약 271억원으로 인정하고, 책임제한(50%)을 한 후 원고의 일부 청구(20억원)를 사실상 전부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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