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허위·과장 광고 및 브로커 행위시 형사처벌받는다

변리사법개정안 5건, 8일 국회 통과…윤리의무·공공성 강화
허위·과장 광고 및 브로커 금지 공익활동 의무 강화 등 내용
  • 등록 2022-12-08 오후 5:29:53

    수정 2022-12-08 오후 5:29:53

대한변리사회 사옥 전경.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변리사의 허위·과장 및 부정한 광고를 비롯해 변리사 업무와 관련된 브로커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 5건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에는 변리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변리사법에서 변리사의 광고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에는 변리사 업무에 관해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부정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거짓광고 또는 법적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의 표방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해진다.

또 변리사 업무와 관련된 브로커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변리사법에서 변리사가 청탁·주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적 제재가 어렵고, 변리사에게 청탁·주선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는 전혀 없었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해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변리사·사무직원이 그러한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 대한변리사회 회칙에 따라 모든 변리사에게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수행할 의무가 있지만 법률에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존 회칙에 근거하던 공익활동 의무가 법률에 근거한 의무로 변경되면서 향후 중소기업 기술탈취, 소상공인 상표분쟁 등 사회적 문제에 관해 변리사의 공익 활동이 더 실효성 있게 강화·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리사 합동사무소 개설 근거도 마련됐다.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되면서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함께 업무를 수행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특허법인의 형태가 아닌 합동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앞으로 2인 이상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도 연합할 수 있어 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변리사 시험 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도 나왔다. 현재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일정 요건 만족시 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가 면제되지만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강등·정직)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그러한 혜택이 동일하게 부여되는 불합리가 존재했다. 개정안에는 파면·해임된 자를 포함해 금품·향응 수수로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으면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공공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변리사법 개정은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