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

대구 수성·대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완화
대구 7개 시군·여순광 등은 비규제지역으로
집값 급등 우려 등 '핀셋' 조정…수도권·세종 등은 유지
내달 5일 세제·금융·청약규제 완화…분양가 상승 걱정
  • 등록 2022-06-30 오후 3:18:45

    수정 2022-06-30 오후 9:08:5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대구와 대전 등 17개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이 거듭되는 등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완화 수혜를 누리기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부동산 규제지역, 162곳→144곳으로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비규제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였던 △대구 수성구 △대전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강도가 약해졌다.

국토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건 이들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쌓여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대구와 대전 아파트값은 올 들어 각각 3.4%, 1.3% 하락했다. 대구에선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보다 세 배(1977 가구→6816가구) 넘게 늘었다. 금리 인상·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환경도 주택 시장 안정에 우호적이란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이 됐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면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도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수도권은 아파트가 없는 섬 지역을 제외하곤 기존 규제지역이 유지됐다. 세종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청약 시장 등을 볼 때 잠재적 매수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신히 집값이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정부 부담감이 읽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간다는데 규제지역을 모두 풀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금리 압박에 재과열 가능성 낮아”

이번 주정심 결정에 따른 규제 완화는 5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만 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재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가 시장 재과열로 몇 달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부담이 늘어난 데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 높은 주담대 이자 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금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집값 상승은 잦아들지 않았나 기대한다”고 했다.

청약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고 추첨제 청약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분양권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완화된 조건들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간 골칫거리 노릇을 했던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도 쉬워진다.

문제는 분양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고분양가 심사(기존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공산이 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규제지역을 풀게 되면 단기간에 분양가를 급격히 올리려는 압력에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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