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최대 60만원

  • 등록 2022-03-24 오후 1:43:26

    수정 2022-03-24 오후 1:43:26

사진=성남시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는 내달 14일부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2배 인상한다. 자동차 종합검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시는 검사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다.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초과분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 지난 경우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행정 제재가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 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에서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차량 소유자의 의무 사항”이라면서 “자동차 종합 검사일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