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벌금형 선고…선거공작은 무죄(상보)

법원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윤 의원 식사비 제공 혐의 유죄 판단
선거공작 혐의는 증거 부족 무죄 선고
  • 등록 2022-02-17 오후 4:39:54

    수정 2022-02-22 오후 4:20:48

윤상현 의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총선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58·인천 동구미추홀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이 선거 관련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일명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5) 등과 공모해 선거 공작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상봉씨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54)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유씨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상대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4)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에 이 같은 내용을 기사로 보도하게 한 혐의도 있다. 윤 의원의 이같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윤상현 피고인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1명당 1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것은 법 위반이다”고 판시했다.

브로커 유씨는 4·15 총선을 앞두고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후보를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허위 고소를 통해 안상수 후보를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씨와 A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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