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77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 1심 징역 20년에 항소

  • 등록 2021-11-09 오후 4:26:18

    수정 2021-11-09 오후 4:26:1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3살짜리 딸을 사흘 동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A(32)씨는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A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7월 2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딸 B(3)양을 방치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77시간이 지나서야 귀가했고 숨진 B양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B양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둔 채 다시 집을 나왔고, 2주 동안 남자친구 집에서 지냈다. A씨는 딸이 숨진 후 2주가량이 지난 8월 7일 귀가해 119에 뒤늦게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에서 나가면서 과자 1봉지, 빵, 젤리, 어린이 주스 2개만 B양에 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B양은 물과 음식을 전혀 받지 못해 심한 탈수 등으로 숨졌다.

미혼모인 A씨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2019년 4월부터 3년째 관할 구청의 관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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