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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 제출된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전 답변 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제한적 범위 내에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국내 전력산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송배전·판매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전은 이중 송배전과 판매를 영위하고 있다. 발전 분야는 한전의 발전자회사들과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등 민간발전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발전사들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고, 한전은 이를 최종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진출하려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차원에서 신산업을 만들려고 하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중소사업자들은 한전이 발전사업에 나설 경우 공정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더라도 전력망을 연결해야 발전사업이 가능한데, 한전이 자기사업을 우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문 후보자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 내에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원전을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과 관련해서는 “기후 정상회의에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은 정책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민간 금융회사의 동참은 민간의 자발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하나, 이번 선언이 민간 금융회사에도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