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키로…“법 개정후 다시 요청”(종합)

최저임금법 개정 지연에 현행법따라 심의요청키로
노동계 반발·법 위반 부담 등 작용한 듯
“법 개정되면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밟을 것”
  • 등록 2019-03-29 오후 12:49:41

    수정 2019-03-29 오후 12:49:41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1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관련 최저임금법이 통과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다시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를 밟겠다고 명시했다. 고용부는 “그간 최저임금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현재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해야 하는데 올해는 30∼3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이날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 의결하면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해 고시하게 돼 있다.

현재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돼 최저임금 구간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실제 노·사·정이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당장 적용할 수 없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심의 요청 기한이 다가오면서 현행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릴지 고민해왔다. 최저임금법이 처벌조항이 없는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면 요청을 미룰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나서서 법 위반을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국회에서 법 통과도 불확실해 심의 요청 기한을 지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 중 8명은 최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의 사표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는 이분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며 “법률 자문을 받아 본 결과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를 다시 꾸릴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면 최저임금위원들을 뽑는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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