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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같이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을 처리했다. 당초 여당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며 반발이 나왔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여야 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고 한 뒤 당내 교통정리가 마무리됐다.
시행령 반영 부대의견을 통해서는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을 제외 하 돼,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조세법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