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계엄 추가문건 공개 초강수…“여의도·광화문에 장갑차 이용해 계엄군 투입”(종합)

김의겸 대변인 20일 춘추관 긴급 브리핑…21개 항목 총 67페이지 작성
19일 국방부 통해 靑 민정수석·국가안보실 전달 ‘계엄성공’ 강조
  • 등록 2018-07-20 오후 3:04:31

    수정 2018-07-20 오후 3:04:3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광화문과 여의도 등 집회예상지역에 전차·장갑차 신속 투입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 편성해 신문·방송·인터넷언론 보도통제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과 유언비어 유포 통제


청와대는 20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세부 추가 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군 장갑차 투입 계획은 물론 국내 주요 언론사별로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까지 포함됐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춘추관 긴급 브리핑에서 “계엄령과 관련된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다”며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문건에 딸린 계엄대비 계획 세부자료를 밝혔다.

이 자료는 전날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 계엄령 대비계획과 관련한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있다.

김 대변인은 “제출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있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령 선포문과 계엄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있었다. 또 통상 계엄메뉴얼과는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요소와 검토결과가 포함돼있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됐다.

이어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다.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국회 무력화 대책도 포함됐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지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보다 구체적으로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중요 거점에 대한 장악계획도 대부계획 세부자료에 포함됐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며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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