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PB들이 알려주는 '13월의 폭탄' 피하는 법

<병원 영수증 발급받고 유치원·교재비 챙겨라>
작년 7~12월 체크카드 사용액
2013년의 50% 이상이어야
  • 등록 2015-01-20 오후 5:42:33

    수정 2015-01-20 오후 6:53:53

[이데일리 성선화 김경은 김동욱 기자]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연말정산에 대응하기 위한 마지막 팁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줄어든 만큼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선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며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연봉의 3%이상을 지출했을 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전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의료비를 108만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영수증을 받지 못한 병원이나 약국이 있다면 직접 전화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의료비에는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용도 1명당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한 만큼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김영림 하나은행 세무사는 “의료비는 배우자와 분산돼 둘 다 세금혜택을 못 받는 것보다 1년 계획을 세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쪽으로 지출을 모으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황재규 신한은행 세무사는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뀐 효과로 환급액이 많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 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이전까지 35%를 돌려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12%만 돌려받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월세 세액공제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만 해도 매달 내는 월세의 60%(한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750만원의 10%(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배남수 우리은행 세무사는 “집주인의 동의를 거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공제 한도도 늘어난 만큼 월세를 살고 있다면 반드시 월세 세액공제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체크카드 공제율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됐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종전과 같다. 그러나 김영림 세무사는 “바뀐 세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쓴 체크카드 사용액이 2013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카드 사용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며 “체크카드 사용액을 입력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손해를 덜 본다”고 말했다.

자녀 관련 소득공제 항목도 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환급 금액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욱 국민은행 세무사는 “올해부터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사라져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은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대신 유치원비,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교재비, 급식비도 교육비로 인정받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손해를 덜 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