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끝난게 언젠데'…서초구,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 도입

서초구 재건축조합 96개 중 13개 미청산
'관심·주의·심각' 3단계로 분류해 맞춤형 조치
  • 등록 2024-10-30 오전 11:51:38

    수정 2024-10-30 오전 11:51:4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서초구는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재건축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비사업을 빠르게 청산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 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청)
현재 서초구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 96개소 중 미청산 재건축 조합은 총 13개소다. 이들은 소송, 세금 환급 및 채무 변제에 대한 잔존업무로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는 조합 청산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구청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는 마련한 청산 제도는 관리방안인 ‘서초형 청산 신호등’과 제도개선안인 ‘서초형 청산 청사진’ 으로 구성된다.

‘서초형 청산 신호등’은 각 사업지를 청산 추진 현황에 따라 ‘관심·주의·심각’ 3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단계에 맞는 ‘자율(모니터링), 간접(갈등조정), 직접(직권개입)’ 맞춤형 관리를 통해 청산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관리방안이다.

관심단계는 청산 절차가 이상 없이 추진되는 조합으로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한다. 주의단계는 △해산 후 3년 도과 △민원 발생 △청산인 공석인 조합으로, 구는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자문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관리 하기로 했다.

맞춤형 전문가 지원단은 세무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10명으로 구성되며, 청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법률적 조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신속한 조합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각단계는 사업주체의 업무수행이 불가하거나 법령 의무사항을 미준수하는 조합으로, 구에서 직접 개입해 조합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초형 청산 청사진’은 현행 법령 및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청산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는 이를 위해 지역내 미청산 조합의 대표를 대상으로 한 ‘정책 공유회’와 ‘찾아가는 재건축 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관리방안 도출을 위해 현행 법령 및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청산 모범사례에 대한 서초백서를 제작해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주민과 최일선 접점인 자치구에서 미청산 조합 관리방안을 신설해 재건축 마무리 단계인 청산 과정까지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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