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20대 여성이 버스 안에서 팔이 닿았다는 이유로 어린 아이를 무차별 폭행한 가운데, 피해를 입은 아이가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채널A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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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일 오전 8시 20분께 부산진구 가야역 인근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A씨가 옆자리에 앉아 있던 4살 남자 아이와 60대 할머니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던 A씨가 갑자기 4살 아이에게 주먹질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할머니의 항의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의 얼굴을 몇 차례 더 때렸다. 이후 언쟁이 이어지고 할머니가 팔을 뻗자 A씨는 그 팔을 깨물기 시작했다. 심지어 A씨는 이를 말리러 온 다른 승객에게 발길질까지 했다.
A씨의 폭행으로 할머니의 팔에는 멍과 깨물린 자국이 선명히 남았으며, 4살 손자도 코안에 피가 맺히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 사진=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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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아이는 밤마다 무섭다며 잠을 깬다고 한다. 가족들은 “(아이가) 맞은 부위까지 다 기억하고 있더라. (밤에는) 같이 자는데도 갑자기 깨서 ‘도깨비가 오고 있다’, ‘무섭다’고 해서 조금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아이는 버스를 타는 것도 무서워한다고 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현장에 함께 있던 할머니는 A씨의 폭행에 팔을 다쳤음에도 손자 걱정을 하고 있다. 더불어 손자를 못 지켰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잠도 못 자시고, 아이가 폭력에 노출된 것 자체가 본인 탓인 것 같다고 자책하신다”며 “본인 상처는 병원 치료도 잘 안 받으려 하신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이유에 대해 “할머니에게 안겨 있던 아이의 팔이 자신의 몸에 닿았다”고 밝혔으며, 또 자신이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어린이와 노인인 점을 고려해 수사 시 노인복지법, 아동 학대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