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싫어" 처음 본 사람에 흉기 휘두른 30대男 징역 8년

평소 공사장서 일하며 외국인에 악감정
  • 등록 2024-09-12 오후 2:56:26

    수정 2024-09-12 오후 2:56:2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처음 본 외국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함박마을에서 외국 국적 B 씨 등 4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애초 다른 외국인 남성 2명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르려다 실패하자 B 씨 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그는 평소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에게 악감정을 가졌고,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인천 함박마을은 2015년부터 외국인 수가 급증해 전체 주민 1만2천여명 가운데 60% 이상이 외국인인 지역이다.

내·외국인 간 갈등도 생겨 연수구는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인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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