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하실 분”…유인해 ‘나체 통화’ 요구한 20대 男의 최후

  • 등록 2023-12-13 오후 8:10:25

    수정 2023-12-13 오후 8:11:0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여성들을 모집한 뒤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몸캠 피싱’ 조직원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13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강요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에 ‘광고 모델 구인’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접촉해 온 피해자들에게 신체 일부 노출 사진을 받고 이를 빌미로 노출 수위를 올린 사진을 요구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10대 B양에게 속옷을 입은 사진을 받고 모델로 채용할 것처럼 한 뒤 나체 상태로 화상 통화를 강요했다가 거절당하자 B양의 지인에게 노출 사진을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여성 C씨에게도 해당 업체의 유튜브 계정에 ‘좋아요’를 누르면 수당을 주겠다고 해 이를 실행한 C씨에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니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전송받기도 했다. C씨에게도 화상 통화를 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해당 광고업체의 광고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돼 있고, 업체 명의의 광고 모델 계약서와 계약금, 아르바이트 수당 등을 지급받아 실존하는 광고대행업체라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현재도 ‘OO콜’ 광고 계정 및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튜브에 요청해 불법 게시물을 삭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광고 모델·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믿고 신체 노출 사진 요구에 응할 경우, 이를 구실로 추가 노출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몸캠 피싱 범죄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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