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장애인 콜택시의 24시간 운영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자료=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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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돼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이른바 ‘장애인 콜택시’는 그간 운영비용과 기준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2023년 238억원, 6개월분)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진다.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道), 인근 특·광역시 등까지로 확대된다.
세부적인 운영범위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 돼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돼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합 이용접수, 배차 및 광역 간 환승·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