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남성 확대 수술을 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로 수술한 의료계 종사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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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박성민)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의사 A(72)씨와 간호조무사 B(60)씨, 간호조무사 C(41)씨, 의료기기상 D(4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에 비뇨의학과 의원을 개업한 A씨에게 고용된 B씨와 C씨는 2019년 2월~2020년 11월 남성 환자 40명에게 보형물 등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확대 수술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 등 의료인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간호조무사가 해당하는 더 넓은 의미인 보건의료인은 수술 자격이 없다.
의사 면허를 가진 A씨는 건강 등 문제로 직접 수술하기 여의치 않자 이들에게 대리 수술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D씨도 두 차례 직접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 수술은 환자에게 후유증을 남겼다. 수술 후유증을 앓던 환자가 2019년 경찰에 병원을 고소장한 것을 계기로 검찰에서 보완 수사가 이뤄져 범행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