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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일에서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단은 “다중 밀집 자체만을 갖고 재난 사전상황으로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면 정치적 집회도 해선 안 된다”며 “광화문에도 수천 수만명이 모이는데 ‘사고 위험이 있으니 해산하라’, ‘금지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 확증편향 관점에서 보면 큰일 난다. 지역에서 매년 해당 행사를 관리하고 대처했던 지자체, 소방서장, 경찰서장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행안부 장관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일일이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 “사후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 측은 모든 행사에 행안부가 대응해야 하냐는 취지로 말하고 크리스마스 명동에 몰린 인파 사진, 남산 일출을 보기 위해 몰린 인파 사진 기사를 제출했지만 이사건 사고는 성격이 아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는 폭 3m, 길이 40m인 매우 좁은 골목에서 발생했고 사고현장 100m 거리에 파출소가, 200m 거리에 소방서가 있었고 재난 발생 전에 112·119 신고가 계속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탄핵 필요성을 두고서 이 장관 측은 법 위반 행위가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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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탄핵 소추는 이러한 점을 숙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을 범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인 김종민 변호사는 “탄핵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소추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야당 위원 간 합의 조율 과정상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2주 뒤인 오는 18일 오후 2시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은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을 포함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다. 이들은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주재하면서 당사자 주장과 증거, 사건 쟁점을 압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지난 2월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가결했다. 야3당이 접수한 탄핵소추안 사유를 보면 ‘이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 출석, 6명 이상 찬성으로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할 경우, 이 장관은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훈시 규정에 따라 헌재는 180일 이내 사건을 결론지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