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이상민 측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전국 행사 모두 대비하나"

변론준비기일서 "지자체·소방·경찰도 위험 인식 못해"
"광화문 집회도 금지해야 할 판 …사후적으로만 봐선 안 돼"
국회 측 "좁은 골목서 발생한 사고…사전 신고 계속됐다"
헌재, 오는 18일 2차 변론준비기일 진행
  • 등록 2023-04-04 오후 4:19:28

    수정 2023-04-04 오후 7:53:04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지자체, 소방서장, 경찰서장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산도 못했는데 어떻게 행안부 장관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대응할 수 있냐”며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국회 측은 “신고가 계속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받아쳤다.
헌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여는 모습. (사진=뉴스1)
헌재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제출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리했다.

이날 기일에서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단은 “다중 밀집 자체만을 갖고 재난 사전상황으로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면 정치적 집회도 해선 안 된다”며 “광화문에도 수천 수만명이 모이는데 ‘사고 위험이 있으니 해산하라’, ‘금지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 확증편향 관점에서 보면 큰일 난다. 지역에서 매년 해당 행사를 관리하고 대처했던 지자체, 소방서장, 경찰서장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행안부 장관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일일이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 “사후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 측은 모든 행사에 행안부가 대응해야 하냐는 취지로 말하고 크리스마스 명동에 몰린 인파 사진, 남산 일출을 보기 위해 몰린 인파 사진 기사를 제출했지만 이사건 사고는 성격이 아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는 폭 3m, 길이 40m인 매우 좁은 골목에서 발생했고 사고현장 100m 거리에 파출소가, 200m 거리에 소방서가 있었고 재난 발생 전에 112·119 신고가 계속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탄핵 필요성을 두고서 이 장관 측은 법 위반 행위가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이 장관의 헌법·법률 위반이 헌법상 책무를 져버릴 만큼 중대하고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파면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헌법상 수호이익이 커 파면 필요성이 있다고 맞섰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기일에 앞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김종민 변호사(왼쪽)와 이 장관 측 대리인단 윤용섭 변호사가 각각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이 장관 측 대리인단 윤용섭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는 최상위의 총괄 조정자가 맞다”면서도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 구조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휘감독권은 물론이고 개입하거나 관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소추는 이러한 점을 숙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을 범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인 김종민 변호사는 “탄핵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소추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야당 위원 간 합의 조율 과정상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2주 뒤인 오는 18일 오후 2시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에는 김종민·노희범·장주영·최창호 변호사가,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대리인에 김능환·윤용섭·안대희 변호사가 선임됐다. 국회 측 대리인 중 김·최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장·노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천했다.

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은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을 포함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다. 이들은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주재하면서 당사자 주장과 증거, 사건 쟁점을 압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지난 2월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가결했다. 야3당이 접수한 탄핵소추안 사유를 보면 ‘이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 출석, 6명 이상 찬성으로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할 경우, 이 장관은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훈시 규정에 따라 헌재는 180일 이내 사건을 결론지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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