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유지…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法 "피의자 심문 결과 청구 이유 없다고 인정돼"
최장 20일 구속 기간 내 檢, 구속기소 전망
  • 등록 2022-11-24 오후 3:19:23

    수정 2022-11-24 오후 3:19:2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정 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대장동 사업자들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4일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결과 기각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구제 절차다.

재판부는 심사 결과 “피의자심문결과와 적부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 실장 측은 지난 21일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그는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의 배당이익 428억원 상당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2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19일 구속된 정 실장은 구속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내 정 실장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세용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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